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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권리 이해하기

테크피아랩 2025. 10. 17.

 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이하 상임법)은 영업 안정과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는 기본 법제입니다. 최근 몇 년 사이 팬데믹 대응 특례와 표준계약서 정비 등으로 실제 계약 관행이 바뀌었기 때문에, 임차인과 임대인은 달라진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본 글은 최신 법령과 정부 안내를 기준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. 

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권리 이해하기
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권리 이해하기

1. 계약갱신요구권: 총 10년 보장 범위 재확인

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.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임대차기간 10년 한도에서 행사합니다. 이 원칙은 현재 유효하며, 임차인의 장기 영업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.

체크포인트

  • 갱신요구 통지 기간(만료 6개월~1개월 전)을 넘기면 권리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 
  • 총 10년 한도는 “계약 전체 기간” 기준이므로 최초 계약기간을 반드시 포함해 계산합니다.

2. 차임·보증금 증감: 감염병 상황을 ‘경제사정 변동’에 명시

임대인·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개정으로 1급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할 때 감액 청구가 명시적으로 가능해졌고, 감액 후에는 감액 이전 수준까지의 증액은 5%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실제 분쟁에서는 매출·원가 자료 등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.

체크포인트

  • 감액 청구는 “장래의 차임”에 대해 행사하며, 소급 감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감액 이후 회복 국면의 증액은 감액 전 금액까지는 5%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·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합니다. 

3. 차임 연체 특례: 팬데믹기 6개월분 불이익 제한의 취지

코로나19 초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시적 특례가 도입되어,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갱신거절·계약해지·권리금 회수 방해 사유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. 이 특례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었지만, 판례·분쟁사례에서 임차인 보호 취지를 해석하는 근거로 여전히 참고됩니다. 현재 계약에서는 일반 규정(연체 3기 시 불이익 가능 등)을 전제로 하되, 감염병 조항과 증감 규정을 함께 고려해 협의합니다. 

체크포인트

  • 연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·공제 권리는 별도로 인정되므로, 연체 관리와 정산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. 
  • 현 시점 신규·갱신 계약에는 한시 특례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만큼, 감염병 등 비상시의 차임 조정 절차를 특약으로 마련합니다. 

4. 표준계약서(2024.5.8 개정): 관리비 투명화 의무 강화

법무부는 2024년 5월 8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관리비 항목·산정방식을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.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주요 비목별 내역을 표시하고, 정액이 아니면 항목·산정방식을 명기하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. 전기·수도 등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도 별도로 기재합니다.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전 관리비 산정 근거자료(전년도 정산표 등)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 

체크포인트

  • 관리비와 차임의 성격을 분리해 연체·증감 분쟁을 최소화합니다.
  • 공용부분 유지·보수비, 경비·청소 용역비, 냉난방 에너지비 등 항목별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. 

5.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: 방해 금지와 예외

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집니다.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, 방해 유형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. 다만 임차인의 중대한 채무불이행(예: 3기 연체)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보호의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, 분쟁 전후로 연체 내역·협의 기록을 정리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. 

6. 임대차보호의 기본 축: 대항력·우선변제권·최우선변제

상임법의 보호를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사업자등록, 점유,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.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조항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(예: 차임 증감 관련), 계약 체결 전 법 적용 범위와 보증금 규모를 함께 점검합니다. 정부의 법제 설명 자료를 통해 요건과 절차를 체크리스트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7. 실무 적용 가이드: 임차인·임대인 별 체크리스트

임차인 체크리스트

  • 갱신요구 통지 시점 캘린더 관리(만료 6~1개월 전), 통지 증빙 보관(내용증명 등) 
  • 차임 감액 협의 시 매출·비용 자료 준비,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 사유 근거 제시
  • 표준계약서 서식 활용, 관리비 항목·산정방식 명확화, 공과금 분리 기재
  • 권리금 회수 계획 수립(신규 임차인 제안서, 인도일 일정, 시설 인수 목록)

임대인 체크리스트

  • 연체 관리 체계화(지연손해금·공제 규정, 협의 기록), 특례 종료 후 일반 규정 적용 점검 
  • 감액 이후 증액 시 5% 상한 적용 예외 범위 확인, 합의서 조항 표준화
  • 관리비 근거자료 공개 절차 수립, 항목별 산정기준·정산주기 사전 고지
  • 권리금 관련 정당한 거절 사유 입증 자료 확보(건물 철거·재건축 계획 등)

마무리: 개정 취지에 맞춘 ‘계약서·증빙·타임라인’ 관리가 핵심입니다

상임법의 최신 변화는 임차인의 영업 안정과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. 임차인은 갱신요구권·권리금 보호를 확실히 행사하고, 임대인은 관리비·증감청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때 리스크가 줄어듭니다. 실제 적용에서는 표준계약서 서식과 법 조문, 통지·협의의 시간 요건을 함께 관리해 분쟁 가능성을 낮추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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